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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절차

정보공개 상세안내 및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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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서울평생교육진흥원의 비공개 정보목록 정보공개업무 관련양식

위 서식을 보시려면 한글 Viewer가 필요합니다.

청구 및 접수

정보공개업무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통화하신 후 [정보공개 청구서]에 해당 궁금증을 기재하신 후 제출합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 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 외국인의 등록번호),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 정보공개청구서 재단을 직접 방문해서 제출, [우편,모사전송] 또는 [이메일]에 의해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2인 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 하여야 합니다. - 재단에서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면,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 을 교부해 드립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고객지원팀)는 이를 직접 처리하거나, 담당부서로 해당 서류를 이관합니다.

정보공개 수수료

궁금증을 해결하시고자 할때 필요한 비용은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제7조에 근거한 수수료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