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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작성일 | 2021.01.18 | 조회수 | 26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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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문해교육 교원 양성연수과정 운영 사전안내
◾관련근거 : 평생교육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 제70조의2 등
◾추진목적 :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성 있는 교원 양성
◾주요내용 :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70조의2에 명시된 문해교육 교원연수기관(시‧도 평생교육진흥원 등)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을 이수한 자를 확보해야 함
◾2021년 개설과정 : 중학과정
◾지원 자격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교원자격 소지자 2. 대학(4년제)* 졸업 이후 연속 20주 이상의 기간 동안 총 140시간 이상 문해교육 관련 경력을 가진 자 * 고등교육법 제 35조 1항에 따른 학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효력을 가지는 학위 소지자
◾운영기간 : 집합교육 24시간 및 현장실습 15시간(예정)
◾모집공고(예정안) : 5월 ~ 6월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국가문해교육센터 홈페이지 공고예정 - 신청 접수 : 6~7월 - 선정심사 및 발표 : 7월 - 집합연수 운영 : 7월~8월 - 현장실습 운영 : 8월 중순(정해진 실습기관에서만 참여해야 하며,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성 있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양성과정 운영 매뉴얼 및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위 예정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가비용 : 100,000원
◾문의처 :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서울특별시문해교육센터 (02-719-6417)
※ 상기 내용은 양성연수 사전 안내를 위해 기재된 내용이며,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