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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자료실

[2018 SMILE 온라인 교재] 장애인 평생교육의 이해

평생학습자료실 표 - 태그,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 정보
태그 작성일 2019.01.02 조회수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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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온라인 교재]

장애인 평생교육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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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재생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영상 보기를 클릭하여 확인해 주세요:) [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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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17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성인의 평생교육참여율은 22.9%로 국민 5명중에 1명이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의 경우 단 1.5%만이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평생교육 현장에서 장애인은 여전히 낯선 학습자에 불과합니다. 장애인도 존엄한 인간으로서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장에의 이해와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및 과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애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살펴볼까요?

장애를 지칭하는 다양한 용어들은 장애를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표현됩니다. 먼저 장애를 손상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신체나 내장의 특정부위가 상실되거나 그 기능이 감소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등으로 다리가 절단되어 다리가 없는 상태를 손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장애를 무능력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손상으로 인하여 특정과제를 수행할 때 다른 사람이 보편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으로는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리가 절단되어 다른 사람들처럼 걸어서 이동하지 못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죠. 이와 같이 장애를 손상이나 무능력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 경우, 손상 당한 기능을 보완해주면 장애는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다리가 절단되어 걷지 못하더라도 휠체어를 사용한다면 이동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장애를 불이익 또는 사회적 불리라는 관점에서 보기도 하는데, 이것은 손상이나 무능력으로 인하여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문제나 불이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리가 절단되어 휠체어를 사용하지만 건물에 경사로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접근이 어려운 상황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장애로 인해 불리한 조건에 처하지 않도록 사회적 조치와 배려를 해야 합니다. 이때 사회적 조치와 배려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차원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활동에 있어서 우선 배려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장애를 이야기 할 때 기능손상에 중점을 두고 장애범주를 정하여 장애인을 판정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사회적 환경, 정책적 환경, 사회인식과 같은 환경적 요인을 중점을 두고 장애를 더 이상 개인내부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은 어떻게 정의되는지 알아볼까요?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있어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신체적 장애란 주요외부 신체적 기능의 장애와 내부 기관의 장애를 의미하고,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의미합니다. 신체적 장애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와 같은 외부신체기능의 장애와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와 같은 내부신체기관의 장애로 분류됩니다. 정신적 장애는 지적장애, 자폐성장애와 같은 발달장애와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정신장애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잠깐, 그 동안 장애인은 앞서 소개해드린 15개의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2019년 7월부터는 이러한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종합조사 실시를 통해 장애인 등급이 아닌 개인의 욕구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증과 경증으로만 분류되어 맞춤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된 장애인은 약 250만명으로 그 비율은 전체의 4.9%입니다. 이중 지체장애인이 49.3%로 가장 많고 뒤이어 청각장애인이 11.9%, 시가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이 각각 9.9%, 발달장애인이 8.9%로 이 다섯 가지 장애유형이 전체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원인은 88.1% 질병 사고 등 후천적 요인에 의한 것이며 20세 이상 장애성인이 전체장애인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인구고령화와 각종 사고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장애를 겪는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며,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여러 영역에서 장애인의 자아실현 및 사회참여를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와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에서도 장애인 평생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 법적 근거를 마련해왔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육기본법에 있어 장애인 평생교육 당위성의 근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 3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와 학습을 할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며 헌법에 규정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을 구체화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애인 평생교육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장애인야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장애성인들의 학력개선과 다양한 장애인 평생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을 통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이 확대되었습니다. 평생교육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라는 평생교육의 이념에 근거해 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 기소된 평생교육권의 수행권이 모든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또 법률개정으로 장애인평생교육관련사항이 기존 특수교육법에서 평생교육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성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에서는 장애인 평생학습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 장애인 평생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평생교육의 현황은 어떠하며 당면과제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5세이상 장애성인 중 무학이나 초등학교졸업의 저학력장애인이 38.4%로 매우 높은 반면, 대학이상의 학력자는 15.2%로 고등교육의 문은 매우 높습니다. 장애인의 96.5%를 차지하는 장애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여건도 아직은 미흡한 상황인데요, 2014 특수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평생교육 운영기관 4,342개 중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기관은 93개. 전체 평생교육프로그램 205,546개 중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은 3,812개에 그쳤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해 서울시는 78개 기관에서 84개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원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2017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장애성인 학습자들은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접근과 교육기관까지의 이동지원, 학습보조금 지원을 가장 필요로 했습니다. 장애성인학습자들의 여러 요구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Key message” 키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이 장애와 내부기관의 장애를 의미하고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의미합니다.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사항이 기존 특수교육법에서 평생교육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와 자자체의 책무성이 강화되었다. 서울시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애성인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해야 한다.

이번 시간에는 장애의 이해,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및 과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으로 학습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막 끝